[시선뉴스 이호] 한강이 범람할 수 도 있는 위기 속에서 강행된 공사로 인부 7명이 숨진 노량진 수몰사고의 현장책임자가 2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4일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하도급사 현장소장 권모(44)씨에게 원심처럼 징역 2년을 선고했는데 공사장 전반의 상황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점을 인정한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한 "권씨가 한강의 범람 상황, 물이 새어 차오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위험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대피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어 "공사현장 근로자의 생명을 자신이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일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며 "응분의 처벌로 재발이 방지돼야 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원심의 형을 너무 무겁다고 여겨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책임감리관 이모(49)씨와 무죄가 선고된 서울시 상수도관리본부 공사관리관 이모(53)에게도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으며 1심에서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시공사 현장소장 박모(48)씨는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이그대로 확정됐다.

이들은 지난해 7월15일 노량진의 배수지 지하 상수도관 부설작업 현장에서 한강이 범람할 위기임에도 근로자들을 대피시키지 않고 작업을 강행하여 임모씨 등 7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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