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나현민] 국내 중고차 거래 건수가 약 300만대를 넘어서고 있다. 이 가운데는 개인 간 거래 또한 급속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개인 간 거래는 딜러와 개인의 거래에 비해 판매하는 사람은 높은 가격에 그리고 사는 사람은 일반 시세보다 약간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최근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개인 간 거래에서 유의해야하는 매매계약서에 대해 알아보겠다.

개인 간 거래시에는 중고차 시장의 보증이나 성능점검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매매계약서만큼은 작성해야 한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만약 계약 후 개인간 거래에서 구입한 자동차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매매계약서라도 잘 작성하였다면 그나마 위험을 많이 줄일 수 있다. 때문에 매매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은 아무리 말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럼 이제부터 개인 간 거래시에 작성하는 매매계약서에 대해 알아보자.

개인 간 매매계약서는 각 지역의 해당 구청이나 시청 또는 자동차 등록사업소에 방문하거나 관계기관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계약서 작성 양식은 중고차 시장의 계약서의 방식과 많이 비슷하다.

하지만 다른 점은 있는데 그 가운데 계약서 중간의 몇 가지를 살펴보자.
먼저 제5조(법률상의 하자 책임)의 내용을 보면 자동차인도일 이전에 발생한 행정처분 또는 이전등록 요건의 불비, 그 밖에 행정상의 하자에 대해서는 “갑”이 그 책임을 진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차량 인도일 이전의 각종 과태료와 세금 등의 문제는 “갑”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쉬운 말을 두고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는지 필자도 모르겠음 ....)

 
즉, 이렇게 생각 할 수 있다. 차량의 행정적인 문제만이 법적으로 보장이 되고 구조적 문제(고장, 또는 기계적 하자 등)에 대해서는 법적 보장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필자의 글 참조).

이제 유의사항 4번을 보자.
정당한 사유없이 주행거리를 변경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71조제2항 및 제79조제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자신의 차량을 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하고 싶은 일반인들 가운데 주행거리를 조작하는 경우가 간혹 있기는 하다.

하지만 만약 현재 주행거리가 2년 전에 또는 일정기간 전에 검사를 받았을 때보다 더 적게 기록이 되었다면(차량등록증의 오른쪽 하단에 보면 매 검사마다 주행거리를 기재하게 되어 있다.) 주행거리를 조작했거나 또는 계기판의 고장으로 교환을 하였을 경우일 것이다. 때문에 판매자는 절대로 주행거리 조작이라는 위험한 행동을 하면 안 될 것이고 구입자는 혹시나 주행거리가 맞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단 교환을 하였다면 정비 내역서가 존재할 것이니 이점 참고하자.

자동차의 구조적 문제(고장, 또는 기계적 하자 등)는 성능점검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런데 개인간 거래에서 성능점검표를 확인 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구매자의 잘못이고, 이 문제는 추후 판매자에게 요구할 수 도 없다는 것이다. 또한 개인간 거래를 할 경우 주행거리 조작 같은 부분의 문제를 쉽게 알 수도 없다. 즉, 개인간 거래시에는 속아서(?!) 자동차를 구매하기 쉽다는 이야기다. 설상가상 문제가 생겨도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것이다.

최근에는 인터넷과 지면상 광고가 보편화로 서로 모르는 개인 간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개인간 거래가 약간의 장점이 존재할지는 몰라도 더욱 안전하고 깨끗한 중고차거래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페이지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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