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서뉴스 박진아] 회생 가능성 없는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존엄사)을 가족들이 결정할 때 일기, 녹취록 등 정부가 정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는 절차가 추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국가생명윤리위원회(국생위)에 이 같은 의견을 보고하고 하반기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객관적 자료란 일기, 유언장, 녹취록 등으로 구체적 항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 국생위는 연명의료결정법 법제화 권고안에서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 의사를 알 수 없을 때 가족 2명 이상의 동의와 의사 2명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안을 제시했다. 이날 복지부의 보고 내용은 이보다 존엄사 요건을 더 강화한 것이다.

오진희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가족 2명 이상이 '환자가 평소 연명치료 중단을 원했다'고 진술했더라도 나중에 다른 가족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며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는 종교계의 의견을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정부 방침에 대해 의료계는 "현실을 무시한 방침"이라고 반발했다.

1년에 15만명에 가까운 환자가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해야 하는데 이들 중 객관적 자료를 남겨두는 환자는 거의 없고, 이는 현장을 모르는 이들의 탁상공론 행정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복지부는 의사추정(가족 2명 이상 동의)이나 대리결정(가족 전원 합의)을 할 수 있는 가족의 수가 적을 경우 가족의 범위를 기존의 배우자와 부모, 자녀에서 형제, 자매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환자가 가족이 전혀 없거나 1명인 경우 즉 부모와 자녀가 없는 부부, 부모와 자녀가 없는 독신자들이 이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평소 불필요한 연명치료를 중단한다는 의사를 남겨놓는 '사전의료의향서'를 관리하는 '국립연명의료 관리기관'(가칭)을 두기로 했다. 사전의료의향서 작성자의 인적사항을 관리하고, 무연고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각 병원의 윤리위원회를 감독하기 위한 기구다.

지식교양 전문미디어 - 시선뉴스
www.sisunnews.co.kr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