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이 2015년 신입행원 채용과정에서 최종합격자 76명 중 전 국회의원 딸 등 13명의 점수를 조작해 부당채용한 것으로 드러나 공판이 진행 중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5일 부산지법 형사4단독 강희석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박재경 전 BNK금융지주 사장과 전 국회의원 조모 씨 공판에서 2015년 공채 과정에서 경영진과 인사라인이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채용에 개입한 정황이 새롭게 밝혀졌다.

[출처_위키미디어]

당시 부산은행 경영기획본부장은 2015년 부산은행 경영기획본부장 재직시절 경남도지사 측근인 조씨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경남도 금고를 유치할 목적으로 서류 탈락권이었던 조씨 딸을 부정채용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증인 신문과정에서 2015년 신입행원 합격자 76명 중 약 17%인 13명의 점수가 조작됐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이 알려졌다.

현재 조씨 딸과 전 부산은행장 외손녀 등 부정채용 2명에 대한 재판을 진행 중이며 나머지 11명은 검찰이 점수 변경 사실을 파악하고도 경위 파악이 안 되거나 증거가 없어 기소하지 못한 상태이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분명한 건 많은 채용 청탁이 있었고 인사담당자들이 계량적인 수치화가 가능한 토익, 학점 외에 주관적인 점수조작이 가능한 정성평가를 조작하는 관행이 있었다는 점"이라며 "특히 전 국회의원 딸의 경우 점수를 올리고 커트라인을 낮춰 서류, 필기전형에서 탈락한 지원자를 최종 합격시키는 바람에 지원자 3명이 불합격 피해를 봐 죄질이 나쁘다"고 전했다.

검찰은 박 전 사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달 26일 조씨 공판을 진행한 뒤 관련자들에 대해 일괄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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