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자위대 창설 60주년인 1일, 일본이 집단자위권 행사가 허용된다는 새로운 헌법 해석을 채택함으로 인해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전환했다.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내각은 이날 오후 총리관저에서 임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일정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일본의 자의로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각의 결정문을 의결했다.

▲ 아베신조 일본 총리

집단 자위권은 동맹국이나 관계가 있는 나라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여 반격할 수 있는 권리다.

각의 결정문은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권리가 근저로부터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 필요최소한도의 실력행사는 자위의 조치로서 헌법상 허용된다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아베 내각은 1981년 5월 '일본도 주권국으로서 집단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힌 스즈키 젠코(鈴木善幸) 전 내각의 답변서 채택 이후 33년여 이어온 헌법해석을 공식적으로 변경하였다.

이번 헌법해석 변경은 전수방위를 표방해온 전후 안보정책을 일소에 전환한 일로 평가된다.

일본 정부는 충족되는 요건에만 입각하는 ‘제한적인 행사'에 그친다는 것을 강조해왔지만 '2차대전 패전국'으로서 재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막아둔 전쟁 관여의 길을 패전 69년 만에 다시 열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주변국들이 이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일 지에 따라 동북아 안보에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또 추진 절차와 관련, 집단 자위권에 대한 반대 여론이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개헌이 아닌 내각의 결정을 통해 평화헌법의 근간조문인 헌법 9조를 무력화했다는 비난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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