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통상임금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판결을 내리면서 '신의 성실 원칙'을 언급해서 관심이 쏠렸다.

신의 성실의 원칙이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이행은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해야한다' 민법 원칙을 뜻한다.

 

지난 2013년 12월 18일 재판부는 “상여금은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지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면서도 생일 축하금과 김장지원비 등 일부 복리후생비는 특정 시점에 일을 해야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지난3월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주관으로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해석과 중소기업의 대응전략 설명회’에서 정기상여금 외에 다른 명목의 임금에도 신의성실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기업에 유리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당시 판결은 법조계와 학계 노동계 모두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통상임금 적용시점 등의 내용으로 갈등이 계속될 여지가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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