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일본 정부는 7월 1일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정부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일 각의를 열어 '일본도 집단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행사하는 것은 위헌이므로 금지된다'라는 역대 내각의 헌법 해석을 수정한다고 NHK 등 일본 언론이 30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마련한 각의 결정 문안에는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이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도 실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무력행사의 새로운 3요건'이 포함되었으며 각의 결정과 더불어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 참가하는 자위대의 무기 사용 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방침을 표명하고 유엔의 집단안전보장에도 자위대를 투입할 가능성을 열어둔다.

이에 따라 공격당했을 때 최소한의 방위를 한다는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과 전쟁과 무력행사를 금지한 헌법 9조(평화헌법)는 사실상 무력화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이다.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을 위한 각의 결정이 임박함에 따라 반대 여론도 강해지고 집권 자민당에게서 등을 돌리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마이니치(每日)신문이 27∼28일 벌인 여론조사에서는 집단자위권 행사에 58%가 반대했고 집단자위권 때문에 일본이 타국의 전쟁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는 응답이 71%에 달했으며 니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이 TV 도쿄와 함께 27∼29일 벌인 여론조사에서 집단자위권 반대 의견(50%)이 찬성(34%)을 훨씬 웃돌았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정당별 지지도 조사에서는 자민당 지지율은 36%에 그쳐 2차 아베 내각 출범 후 처음으로 40%대가 붕괴하고 지지정당 없다는 응답은 44%로 치솟았다.

집단자위권을 용인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가 지역 조직 대표자의 반발에 직면한 공명당은 30일 소속 의원 전체가 출석하는 회의를 열어 봉합을 시도할 예정이며 아베 총리는 각의 결정 후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 해석 변경의 취지와 배경 등을 직접 설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집단자위권이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가 공격당했을 때 무력을 사용해 반격·저지하는 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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