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폭행범, 징역 1년 구형

[시선 뉴스] 단식농성 중이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1)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달 5일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던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 다가가 턱을 한 차례 가격한 혐의(상해·건조물침입)를 받는다.

김성태 폭행 사건 (사진=MBC 방송 캡처)

김 씨는 범행을 목적으로 국회 안에 들어간 혐의로 체포된 후에는 지구대에서 한국당 성일종 의원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폭행)도 적용됐다.

4일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영아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제1야당의 원내대표를 때린 점이 무겁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애초 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폭행하려고 계획했지만 위치를 몰라 김성태 원내대표를 찾아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폭력을 쓴다는 것은 총칼만 들지 않았을 뿐 히틀러와 다르지 않다는 점을 매일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처벌불원서 제출)를 해주신 김성태 의원에게 감사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눈물을 흘렸다.

김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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