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일 즐거운 금요일의 퇴근길, 오늘은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퇴근뉴스에서 살펴보시죠. 먼저 오늘의 주요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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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북 고위급회담 개최...‘철도/도로 연결’ 등 논의 
북한의 통보로 무기한 연기됐던 남북 고위급회담이 오늘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렸습니다. 남북은 ‘남북간 철도/도로 연결’ ‘6·15 남북공동행사’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2. 국회 담장 100m내 집회금지 헌법불합치 
국회의사당 담장 100m 이내에서는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잠시 후 시선픽에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3. 담뱃갑 경고그림 청소년 흡연예방 효과 
담뱃갑 경고그림이 청소년 흡연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69%가 담뱃갑 경고 그림을 알고 있고, 흡연을 하는 청소년들 3명 중 1명은 경고 그림을 보고 '금연 동기가 생겼다'고 응답했습니다.

4. 이찬오 마약류 복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
유명 요리사 이찬오씨가 마약류를 복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마약류인 '해시시'를 국제우편으로 밀수입해 수차례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시선픽은 집회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소식입니다.

헌재가 국회 앞 반경 100미터에서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조항에 대해서 재판관 만장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예외 없이 국회의사당 인근의 집회를 금지하는’ 조항의 ‘국회의사당’을 국회 본관과 국회도서관 등 국회 담장 안에 있는 전체 부지로 해석해 인근의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 한 것인데요.

이 같은 헌재의 결정은 국회의 헌법적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 집회를 금지하는 것보다,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더 큰 공익이라는 취지입니다. 다만 헌재는 위헌적 요소와 합헌적 요소가 함께 있다며 바로 위헌 결정을 내리진 않았는데요. 이에 따라 국회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집시법 11조 1항을 개정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헌재는 경찰이 시위대에게 최루액 섞인 물대포를 쏘는 행위 역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두 결정 모두 국민의 집회의 자유가 침해되어 위헌이라는 취지입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헌재 결정에 따라 신속히 현장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국민의 시위와 집회 자유가 보장되고, 국민의 정당한 요구와 목소리가 높은 장벽에 막혀 묻히는 일이 없도록 하는 데 확실한 근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즐거운 퇴근길 되십시오. 시선뉴스 심재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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