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나현민] 중고차 매매계약서는 일반 사람들은 아마 본 적이 별로 없을 것이다.

중고차 매매시장에서 사용하는 계약서는 개인 간 거래에 사용하는 계약서와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중고차 매매시장에서 사용하는 계약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다.

▲ 자동차 매매 계약서

위 사진은 중고차 매매계약서 이다.

가장 상위에 지역 및 일련번호 경기 31-14-000000 라는 일련번호가 있다. 중고차시장에서 쓰이는 계약서는 상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 쓰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조합과 지부에서 관리한다.

그리고 계약서마다 일련번호가 있어 해당 일련번호가 중복이 되지 않는다. (계약서 작성 시 작성하고 있는 계약서가 원본인지, 이처럼 일련번호가 있는지를 확인해야한다)

먼저 양도인은 차량을 판매하는 차량의 실 소유주(판매 딜러가 아니다)이고 양수인은 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적는 부분이다.

그리고 아래 자동차매매업자란은 딜러라면 딜러가 속한 사업체의 기본사항을 기재하는 곳이다.

중고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 했을 때 간혹 계약서가 무의미하게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자동차매매업자’란에 아무것도 기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추후 문제가 발생 시 아무런 보상이나 처우를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란은 꼭 확인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자동차의 연식 및 주행거리등 제반 사항을 기록하는 부분이 있다.

특약사항은 거래하는 당사자 간 별도의 합의 내용 등을 기재하는 곳이다.

지금까지 중고차 시장에서 사용하는 매매 계약서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다.

다음시간에는 내 차량을 중고차 매매시장에 판매할 때 작성해야하는 계약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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