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병용 / 디자인 이정선, 김미양] 한결은 회식 자리에서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시게 됐다. 식당 앞 주차장에 차를 대놓은 한결은 술을 깰 겸 차에서 잠을 청했다. 그렇게 잠이 든 한결은 새벽에 너무 추워 잠깐 잠에서 깼고, 난방을 위해서 차에 시동을 켠 채로 다시 잠이 들었다.

그런데 경사진 도로에 주차를 한 한결의 차량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고, 잠이 든 한결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결국 그렇게 차는 경사를 따라 내려가다가 앞에 주차해 놓은 차량을 들이받았다.

사고 소리에 깬 한결은 밖으로 나와 차량을 확인하고, 사고 차량 주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사고 차량의 주인은 한결에게 술 냄새가 나자 음주운전을 했다며 경찰에 신고를 했다. 이에 한결은 자신이 직접 운전한 것은 아니라며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술에 취한 채 차에 타고 있던 한결, 과연 한결은 음주운전을 한 것일까?

전문가에 의하면 한결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이란, 도로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도로 이외의 곳에서 차마 등을 본래의 사용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본래 사용 방법으로 사용’에 대해 우리나라 대법원은 사람이 목적을 가지고 고의로 운전을 해 차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사람이 목적지에 가기 위해 차에 시동을 거는 것은 운전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러한 의지가 없는 경우, 과실이나 이런 걸로 차가 움직이는 경우에는 운전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 사안처럼 차를 가지고 어느 목적지로 가려는 것이 아닌 추워서 시동을 켜고 히터를 튼 것은 운전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따라서 한결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이 사고의 책임은 한결에게 있기 때문에 사고 차량에 대한 피해보상은 해줘야 한다고 한다.

술을 먹게 되면 이성적 판단이 흐려져 사고가 더 발생하기 쉽다. 과도한 음주는 건강까지 해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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