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지난해 7월 4일  A(57, 의사) 씨는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의원에서 환자 B(41, 여) 씨에게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투여했다.

B 씨는 과거 두 달이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이미 프로포폴을 27차례나 투여한 환자였다. A 씨는 이미 중독이 의심되는 B 씨에게 또다시 프로포폴을 주사하였고 결국 B 씨는 수액실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A 씨는 B 씨가 사망하자 승용차를 빌려 옮겨 실었고 다음날 새벽 의원으로부터 35㎞ 가량 떨어진 통영시 외곽의 한 선착장 근처 바닷가에 빠뜨렸다. 

A 씨는 또한 B 씨가 자살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선착장 근처에 B 씨가 평소 복용하던 수면제 약통 2개를 놓아두었으며 의원 내부와 의원 건물 등지에 설치된 CCTV 영상 및 약물 관리 대장을 삭제해 증거를 없애는 치밀함도 보였다.

픽사베이

그러나 선착장 주변 CCTV에 빌린 차량이 30여 분간 머물러 있던 것이 찍혀 결국 A 씨는 덜미를 붙잡히고 말았다. 

이에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지난해 12월 사체유기, 업무상과실치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A 씨에 대해 징역 4년,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고 30일 창원지법 형사3부는 양형이 부당하다는 A 씨의 항소를 기각해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지속적으로 부인하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를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원심의 형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A 씨는 의료인으로서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태의 환자에게 무분별한 프로포폴을 주사하였고 그에 따라 환자가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환자가 자살을 한 것처럼 꾸몄다. A 씨는 사람의 생명을 책임지는 의료인이며 환자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책임을 다 해야 하는 직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B 씨의 시신을 비참하게 만들었다. 

의료행위는 환자와 의사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행위이다. 환자는 의사가 자신의 질병을 낫게 해 줄 것이라는 신뢰를 갖고 치료행위라는 어찌 보면 상해 행위를 묵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의료인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과 더불어 환자를 낫게 하겠다는 책임감이 필수다. 

A 씨는 그러나 의사로서의 자격은 있으되 자신의 의료행위에 따른 책임은 지지 않는 무책임한 의료인일 뿐이었다. 환자로서는 이런 의료인을 만나는 것이 가장 불운이라 할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B 씨는 의사를 잘 못 만났다. 

정당한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사고는 천재지변과 같다.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이다. 그러나 정당하지 않은 의료행위는 인재다. 사람에 의해 사람이 생명을 잃는 행위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 사람 잡는 의료인이라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환자들의 신뢰에 부응하고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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