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됐다.

변희재 고문이 받고 있는 혐의는 그의 저서인 ‘손석희의 저주’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날조라는 등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이다.

변희재 고문은 구속에 앞서 이번 사안이 검찰의 언론자유 침해이며 자신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변희재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구속이 확정되면서 해외의 명예훼손 혐의에 따른 처벌도 관심을 끌었다.

국내 형사법의 기초가 된 독일법은 명예훼손 처벌 범위가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적 목적이 인정될 경우 처벌은 거의 내려지지 않는다.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셈이다.

미국은 표현의 자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매사추세츠주, 미네소타주, 몬태나주, 뉴햄프셔주를 제외한 모든 주가 명예훼손죄를 폐지했다.

현재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러시아, 이탈리아, 터키, 몽골, 케냐, 미얀마, 태국, 인도네이사 등이 대표적이다.

2015년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우리나라에 사실적이세 의한 명예훼손죄 폐지를 권고하기도 했다.

한편 변희재 고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유로 서울중앙지법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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