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스포츠 4대 악 신고센터’에 제보된 사례 중, 징계·형사처벌에 이르는 등, 스포츠 비리 근절에 기여하는 중요 제보를 한 신고자에 대하여, 100만 ~ 300만 원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전화(1899-7675)나 온라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역시 가능하다. 신고자의 신분과 내용은 철저히 보호되되 신고자의 신원이 명확하고 제보의 구체성이 높아 징계 또는 형사처분에 이른 건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이 더 확실해 진다.
한편 포상금 제도를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제보를 파악하고 제보를 신속히 처리하는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체육계 비정상 관행을 근절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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