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들의 임플란트 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최대 2개까지 원래 가격의 50%만 부담하면 된다.

아울러 리베이트에 3회 적발된 약제는 보험급여목록에서 완전히 삭제돼 사실상 퇴출 순서를 밟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7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의 본인 부담률을 50%로 하고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 경우는 본인 부담률을 20%(희귀난치성 환자, 중증질환자) 혹은 30%(만성질환자)로 결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단, 노인 임플란트는 비용이 비싸고 부분틀니와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인부담상한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치아가 전혀 없는 '완전무치악' 환자는 임플란트 시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치아가 남아있는 '부분무치악' 환자만 보험급여를 적용받아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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