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적용 검토(사진=방송화면 캡쳐)

경찰에 출석한 이명희에 대해 특수폭행 적용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이명희 이사장을 직원들에게 폭언과 폭행 등을 일삼은 혐의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명희가 가위와 화분 등을 던졌다는 제보들이 이어지면서 경찰은 이명희에 대해 상습폭행과 특수폭행 처분이 가능한 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욕죄나 단순 폭행죄의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다소 가벼운 처벌이 처해지고 이와 더불어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상습폭행과 특수폭행은 피해자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으며 특수폭행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28일 이명희 이사장의 경찰 조사는 11명의 피해자들의 진술에 따른 폭행 혐의에 관한 것으로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과 탈세, 조세포탈 혐의에 관한 조사는 제외됐다. 필리핀 가정부와 관련해서는 출입국관리소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밀수 부분과 관련해서는 관세청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다. 또한 상속세 포탈 혐의에 관해서는 국세청에서 조사를 하다 검찰로 넘어간 상황이라고 전해졌다.

이명희를 비롯한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관한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거의 모든 사정기관을 거쳐야 할 상황으로 역사상 유일무이한 불명예의 기록을 세울 것으로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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