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가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내는 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8일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들이 특별교육을 미 이수한 경우 교육감이 300만 원의 과태료를 매긴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사진/pxhere>

그간 교육부에 따르면 관련 법령과 지침을 통해 과태료 부과나 교육 시수-철차 등을 이수하도록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아 징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컸다.

개정안은 학폭위가 가해 학생과 보호자에게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했음에도 보호자가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교육감이 300만 원의 과태료를 매길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5월 30일부터 7월 9일까지 총 41일 간의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8월말까지 개정-공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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