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 전과자만 200명

[시선뉴스 박진아] 안녕하십니까 박진아입니다.
지방의회 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36조 2항입니다. 그런데 6.4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당선자 200명이 전과 3범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중 음주운전·무면허운전·뺑소니 전과가 대부분입니다.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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