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일제강점기때 사할린으로 강제징용을 당한 부모 때문에 현지에서 나고 자란 무국적 동포가 소송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처음으로 확인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20일 김모(60·여)씨가 "대한민국 국적을 확인해달라"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씨의 부모는 각자 러시아 사할린으로 끌려갔다가 결혼해 김씨를 낳았는데 이들은 해방후에도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러시아 국적도 취득하지 못한 채 현지에서 사망했고, 김씨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한다.

이에 사할린에서 무국적자로 살아온 김씨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방법을 찾지 못하다가 `사할린 희망캠페인단'의 조력을 받아 2012년 8월에야 뒤늦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

김씨는 소송에서 "사할린으로 징용된 사람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구 소련의 강제억류 정책 탓에 귀국하지 못했다"며 "혈통주의를 채택한 국내 법에 따르면 사할린 한인은 애당초 국적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대한민국 국적자(재외국민)"라고 주장했는데 이에 재판부는 우리나라 제헌 헌법과 제정 국적법 등을 근거로 김씨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정부는 김씨가 법무부를 통한 국적 판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장 소송을 제기한 점을 지적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할린 강제징용 피해자의 후손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국적 확인 소송을 내서 승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판결이 확정되면 비슷한 무국적 동포들이 잇따라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식교양 전문미디어 - 시선뉴스
www.sisunnews.co.kr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