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홍지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1일 월요일의 퇴근길, 오늘의 이슈를 전하는 퇴근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뉴스입니다.  

(사진 출처/픽사베이, pxhere, 위키백과)

1. 국회, 드루킹 특검법안 가결
국회가 오늘 더불어민주당 댓글조작 사건 이른바 드루킹 사건 특검법안을 가결했습니다. 특검수사는 국무회의의 특검법 공포안 의결, 특검팀 구성 등을 거쳐 다음 달 하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2. 文대통령, 정상회담 위해 미국 출국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1박 4일 일정으로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두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을 두고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3.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령안 의결 
고용노동부가 오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습니다. 이에는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4. 성년의 날, 1999년생 61만 여 명
매년 5월 셋째 주 월요일은 성년의 날입니다. 이날은 사회인으로서 책무를 일깨워주고 성인으로서 자부심을 부여하기 위해 지정된 법정기념일인데요. 올해는 1999년생 청소년 61만여 명이 성년이 됩니다.

오늘 시선픽은 난임치료 휴가에 대해 알아봅니다.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습니다. 개정령안은 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여성 일자리대책 일환을 구체화한 것으로 성차별 타파와 모성보호 확대가 주목적입니다.

개정령안에는 난임치료 휴가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는 현재 난임 부부 지원이 의료비에만 집중되어 있어 치료와 회복에 필요한 시간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온 것에 따른 것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오는 29일부터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가 필요한 근로자는 연간 최대 3일간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최초 1일은 유급휴가를 적용받는데요. 난임치료 휴가를 원하는 근로자는 휴가 시작 3일 전까지 사업주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게 난임치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여성 근로자의 난임치료 휴가가 모성보호와 함께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즐거운 퇴근길 되십시오. 시선뉴스 김지영이었습니다. 

의상협찬-직장인들의 비밀옷장 베니토 쇼핑몰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