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병용 / 디자인 이정선] 따뜻한 봄이 오는 시기인 5월을 맞아 새로이 가정을 꾸리는 예비부부나 신혼부부들에게 도움이 되는 소식이 들려왔다. 5월 4일부터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비율을 2배 확대하고 혜택을 받는 신혼부부의 자격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달라진 주택공급에 대해 알아보자.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일반 공급과 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확대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2배로 확대
-민영주택 10% -> 20% / 국민주택 15% -> 30%

-민영주택 : 민간 건설업자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건설/공급하는 주택
-국민주택 :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에 의해 공공 또는 민간에게 공급되는 소형 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기준 완화
-혼인 기간 5년 이내 유자녀 가구 -> 7년 이내 무자녀까지 완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 120%(맞벌이 130%)까지 확대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의무
-앞으로 인터넷으로 특별공급 신청 가능
-특별주택 신청자가 견본주택을 직접 찾아가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불편 해소

▶특별공급 미분양 물량, 특별공급 신청자 우선 공급
-그동안 특별공급 미분양 물량이 발생할 경우, 일반 공급 물량으로 전환
-앞으로는 일부 유형에서 신청자가 미달되는 경우,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사람 중 추첨하여 우선 공급

▶특별공급 대상 제외
-투기과열주기 소재 분양 가격 9억 초과 분양주택은 주택 청약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
-논란이 되어 온 일명 ‘금수저 청약’ 해소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신설
-그동안 특별공급에서 발생하는 부적격/미계약 물량은 일반 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
-앞으로는 전체 특별공급 주택 수의 40% 이상의 예비입주자 별도 선정
-특별공급 부적격/미계약 물량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

▶중복 당첨 등 예비 입주자 지위 상실
-그동안 중복 당첨이나 미계약 등으로 인해 당첨 기회가 제한된다는 우려가 제기
-앞으로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 해당 주택 계약 전 다른 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먼저 분양받은 주택의 예비 입주자 지위는 바로 상실

이 외에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주택공급 개정안이 더욱 많은 사람에게 내 집 마련의 꿈에 한 발짝 다가가는 기회를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가구당 평생 1회로 당첨이 제한되니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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