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홍대 누드크로키 남성 모델의 나체사진을 유출한 여자 동료 모델이 휴대폰을 한강에 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여성모델 안모씨(25)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지난 10일 안씨를 소환해 조사하던 경찰은 안씨가 '(홍대 누드크로키 모델 나체사진이 찍힌) 휴대전화를 분실했다'고 주장했지만 사실 이미 휴대전화를 모처에 버린 점을 고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안씨를 긴급체포했다.

사진=SBS뉴스캡처

홍대 누드크로키 사진을 유출한 안씨는 지난 1일 피해 남성모델 A씨와 함께 홍익대 수업에 참여한 누드모델 4명 중 한 명이었다.

경찰은 지난 9일과 10일 안씨를 잇달아 소환해 조사했다. 안씨는 홍대 누드크로키 수업 쉬는 시간에 A씨가 혼자 탁자에 누워있자 '자리가 좁으니 나오라'며 말다툼을 벌였고, A씨가 대꾸조차 하지 않자 앙심을 품고 몰래 자신의 휴대전화로 A씨의 나체를 찍어 워마드에 유포했다고 자백했다.

또 워마드를 탈퇴한 안씨는 워마드 측에 자신의 IP주소와 로그기록, 활동내역을 지워달라고 요청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안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휴대전화를 분실했다'고 진술했다가, '휴대전화를 포맷한 뒤 한강에 버렸다'고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안씨가 평소 음악을 듣는 용도로 사용하던 다른 휴대전화(공기계)에 연락처를 옮긴 뒤, 홍대 누드크로키 사진 유출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모처에 버린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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