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가수 고(故) 신해철을 수술하다 사망케 한 집도의 강모씨에 대해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신해철 사망 집도의’ 강씨에 대해 대법원3부는 11일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신해철 사망 집도의’ 강씨는 징역 1년 확정 이전 항소심에서 “고인에게 주의할 사항을 충분히 설명했다”면서 “신씨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이 사망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사진=SBS뉴스캡처

당시 강씨의 변호인은 “1심이 선고한 집행유예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은 “신해철씨는 스스로 퇴원한 것으로, 강씨는 (신씨가) 주의할 사항을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과실이 없다”면서 “이후 병원에 찾아온 신씨에게 입원과 검사 지시를 했지만 이를 따르지 않은 것이 사망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나온 강씨 역시 신해철이 사망에 이른 경위에 있어 자신의 의료 행위에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강씨는 “신해철씨가 병원에 찾아온 오후 4시쯤 바로 입원을 시켰다”면서 “그런데 다른 수술을 하고 있던 오후 6시 30분쯤 저의 지시 없이 신해철씨가 집으로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씨는 “만약 신해철씨가 귀가하지 않았다면 다음날 혈액검사가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염증 수치를 확인했을 것이고 수치가 높았다면 개복해서 조치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해철 사망 집도의의 이 같은 발언에 네티즌은 비난을 쏟아부었다. 이후 신해철 사망 집도의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하지만 네티즌은 신해철 사망 집도의에 선고된 징역 1년 확정 판결에 대해 형량이 적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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