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경기도 파주에서 지난달 발생한 50대 남성 토막살해 사건의 동기가 피해 남성의 채팅 상대였던 여성의 귀금속 욕심 때문이라고 경찰 조사로 드러났다.

피의자 A(36·여)씨는 지난달 27일 경기도 일산의 한 귀금속 가게에서 300만 원어치의 목걸이와 반지 등을 구매했는데 A 씨가 귀금속값을 지불하는데 사용한 신용카드는 자신의 것이 아닌 훔친 카드였다.

A 씨는 귀금속 살 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계획하고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B(50)씨를 전날(26일) 경기도 파주시의 한 무인 모텔로 불러냈다.

B 씨를 유인한 A 씨는 미리 준비한 30㎝ 길이의 흉기로 B 씨의 목과 가슴 등 30여 곳을 찔러 살해하고 인근 상점에서 전기톱과 비닐·세제 등을 구매 후 숨진 B 씨의 두 다리를 절단하고 세제 등을 사용해 범행 흔적을 없애는 치밀함을 보이려 했다.

범행 계획대로 B 씨의 지갑과 신용카드 등을 챙긴 A 씨는 자신의 외제차를 이용해 B 씨의 하반신은 비닐로 싸서 경기도 파주의 한 농수로에 버리고 몸통 부분을 담은 여행용 가방은 인천 남동공단 골목길에 버렸다.

▲ 모텔 cctv에 잡힌 용의자가 피해자의 시신이 담긴 여행용 가방을 차에 싣는 모습. (제공/인천지방경찰청)

경찰은 지난달 31일 남동공단에서 행인이 시신 일부를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하여 주변 CCTV 화면에 포착된 용의 차량을 추적해 A 씨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지난 2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B 씨가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 해 저항하던 중 호신용 칼로 우발적으로 찔렀다"고 주장했으나 A 씨가 투숙했던 모텔 내 PC에서 인천 수도권매립지와 남동공단 등을 검색한 기록이 나온 점을 미뤄 A 씨가 B 씨의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하려 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별다른 직업과 전과가 없는 A 씨가 고가의 귀금속을 한꺼번에 구매한 사실에도 수상히 여겨 A 씨를 추궁했다.

최초 진술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 해 저항하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했던 A 씨는 훔친 카드로 귀금속을 구매한 정황이 드러나자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모텔의 CCTV 외의 원한관계와 공범 여부 등을 추가 조사한 경찰은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아 A 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10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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