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나현민] 과거에 자동차 번호판이 경기00가0000, 서울00가0000 등과 같은 형식이었을 시절에는 이사를 가게 되었을 때 해당 동사무소나 구청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만약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있다면 차량도 함께 신고를 해야만 했다. 하지만 현재는 차량번호가 전국번호(00가0000)로 바뀌면서 차량에 대한 별도의 신고는 하지 않게 되었다.

예전의 번호들은 경기00바0000, 서울00바0000, 부산00바0000와 같은 형태를 가진다. 이 당시에는 본인이 경기도에서 부산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등록사업소나 해당 관청으로 가서 해당 지역의 번호판으로 변경, 교환해야 했다.

 

▲ 구형 번호판

현재도 가끔 보면 이런 예전 번호를 달고 있는 차량을 볼 수 있다. 예전 번호판을 달고 있는 차량은 현재도 타도(경기에서 서울, 경기도에서 부산, 경기에서 충청도 등)로 전입을 할 경우에는 전입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하고 전국 번호판으로 교환해야 한다. 만약 이 신고 및 교환을 하지 않으면 최고 45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하게 된다.

한편 00바0000 형식의 번호판은 전국 번호판이라 한다. 이 번호판은 본인이 국내 어느 지역으로 전입을 하는 것과 상관없이 자동으로 신고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차량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 전국번호판

하지만 전국 번호판도 예외는 있는데, 본인이 개인 사업자나 법인 소유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주소지의 변경이 발생하였을 시에 반드시 차량의 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고45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

현재는 행정 및 자동차 관리의 편리를 위하여 전국 번호판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전 번호판을 사용하는 차주들은 반드시 전입할 때에 신고하는 것을 잊지 말도록 하자.

다음 시간에는 자동차 ‘잔존물’ 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페이지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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