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김병용]

<사건>
주말을 맞아 4살 아이와 키즈카페를 간 지효. 지효는 아이를 키즈카페 내에 있는 트램펄린에 넣어준 후, 바깥 의자에 앉아 신나게 노는 아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0분 후, 트램펄린 안에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돼 보이는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지효는 자신의 아이보다 상대적으로 덩치가 큰 아이를 보고 조금은 불안했지만 ‘설마’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려는 현실로 일어나고 맙니다.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지효의 아이 다리 위로 넘어지면서 지효 아이의 무릎이 골절된 것입니다. 결국 이 사고로 인해 지효의 아이는 전치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키즈카페에는 아르바이트생 한 명이 있었고 트램펄린에는 안전요원이 없었는데요. 과연, 지효는 초등 6년생의 부모와 키즈카페 주인에게 아이의 사고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주요 쟁점> 
-지효의 아이를 다치게 한 초등 6학년생의 부모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것인지 여부
-키즈카페 주인이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것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구성하는지 여부

-지효의 아이를 다치게 한 초등 6학년생의 부모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것인가
초등 6학년생이 지효의 아이에게 손해를 입힌 것은 명백하고, 그 부모는 자녀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부모는 초등 6학년생의 감독자로서 자녀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키즈카페 주인이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것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구성하는가
키즈카페의 놀이기구인 트램펄린은 관광진흥법에 따르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로서 ’관광진흥법 제33조’ 의하면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항상 배치하여야 하고, 놀이동산(유원)시설업자는 안전관리자가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할 것을 의무로써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처럼 키즈카페 주인이 트램펄린을 운영하면서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것은 시설운영자로서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키즈카페 주인은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될 수 있고, 따라서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자문 : 법무법인 단 / 김이진 변호사
-사법연수원 41기 수료
-현)서울중앙지방변호사회 중소기업자문위원
-현)예금보험공사 자문변호사
-현)한국중독범죄학회이사
-현)서울시 공익변호사
-현)장애인 사격연맹 부회장
-현)서울디지털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 기업인연합회자문변호사 
-현)법무법인 단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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