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으로 거주지와 직업등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섰다.

경찰청은 27일부터 9월 14일까지를 신상정보 등록 성범죄자 특별 점검 기간으로 정했다. 성범죄자 4,500여명의 실제 거주지와 직업 등 신상정보가 경찰자료와 일치하는지 대조작업을 벌인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최근 서울 광진구 주부 살인사건, 수원 흉기난동 살인사건의 피의자 모두 성폭력 전과자였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라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특별점검 결과 유치원이나 학원, 청소년 관련시설, 의료기관, 아파트 경비 등 취업제한 시설에 근무 중인 성범죄 전과자는 관계부처나 지방단체에 통보해 해고토록 하고 고용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또한 점검 결과 주소, 실제 주거지, 직업, 직장 소재지, 차량번호 등이 바뀌었는데도 이를 자신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방침이다.

경찰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범죄자를 포함한 성폭력 우범자 2만명에 대해서도 재범 가능성을 다시 점검해 이들에 대한 관리등급을 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르고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성범죄자알림e(www.sexoffender.go.kr)에서 공개된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