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의 수행비서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최교일 의원의 수행비서가 음주단속에 걸린 것은 지난 22일 오전이다. 단속 결과 면허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교일 의원은 당시 수행비서가 운전하던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상태다. 이에 최교일 의원이 음주운전을 방조했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것을 알면서도 차 열쇠를 넘기거나 음주운전을 권유·독려·공모하면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최교일 의원은 “누구라도 그 시간에 수행비서가 음주운전을 하리라고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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