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한성현]

진행 : 김병용
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 / 서정식 변호사

외국인과의 중매결혼, 다양한 이유로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온 환경과 가치관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기가 많이 힘들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국제결혼이 이혼으로 끝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한글을 모르는 외국인이라면 이혼 과정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한글을 몰라 위자료에 관한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못했을 경우, 응우엔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의 예시 사례-
한국으로 넘어와 한국 남자와 중매결혼을 한 베트남 여성 응우엔. 낯선 곳에서 힘들어하는 자신을 돌봐주는 남편이 너무 고맙고 사랑스럽기만 합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둘은 서로를 이해하는데 지치기 시작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감정의 골은 깊어만 갑니다. 그러다 결국, 남편은 응우엔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응우엔도 이에 합의하여 둘은 이혼하게 됩니다. 1년 뒤, 응우엔은 친구들에게 위자료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알고 보니 한글을 모르는 응우엔은 이혼 서류에 ‘위자료 없음’이 적혀있는 것을 모르고 도장을 찍어버렸고, 위자료를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이죠. 이럴 경우, 응우엔은 위자료에 대한 합의를 취소하고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제작진 소개

CG : 이정선 / 책임프로듀서 : 한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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