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소정]
지난 4월29일 헌법재판소가 18세에게 선거권을 주기에는 아직 정치적 판단능력이 미약하다며 미성년자 선거권 제한은 합헌이라고 판결 했습니다.
청소년 참정권, 오랫동안 찬반이 나뉘었던 주제입니다.
국민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더 많은 독자들이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이 필요없는 손가락 클릭!

 

지식교양 전문미디어-시선뉴스
www.sisunnews.co.kr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