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소정]
지난 4월29일 헌법재판소가 18세에게 선거권을 주기에는 아직 정치적 판단능력이 미약하다며 미성년자 선거권 제한은 합헌이라고 판결 했습니다.
청소년 참정권, 오랫동안 찬반이 나뉘었던 주제입니다.
국민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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