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11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리점법 개정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계약 갱신, 해지 절차 제한, 영업지역 보장, 대리점 단체 구성권 등 대리점법의 핵심 조항을 보완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박찬대 의원은 "밀어내기 갑횡포 등 남양유업 사태로 촉발된 갑횡포 논란에 따라 대리점법(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지만 대리점을 향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출처_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SNS

그는 이어 "대리점법은 정부 주무부처를 확실하게 정해서 진행하는 입법절차를 거치지 않아 상대적으로 부족한 조항들이 많다"라며 "계약 갱신과 대리점 단체 구성권 등 핵심 필요조항을 법안에 담아 대리점 분야의 갑횡포를 규제할 분명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토론회는 백주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경제위원장의 사회로 박기현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고 샘표식품 대리점, 남양유업 대리점, 함양농협 대리점, 현대건설 중장비대리점 피해점주 협의회 대표들이 피해사례를 발표했다. 

박 변호사는 "대리점은 짧은 계약기간, 계속적 거래 관계를 특징으로 해 불안한 지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며 "현재 대리점법으로는 공급 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대처할 수 없고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도 쉽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리점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대리점법 적용대상 확대, 정보공개서 등록제도 도입, 대리점 계약갱신 요구권 도입, 공급업자의 계약 해지 제한, 대리점 단체 구성권 및 교섭권 인정,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의 확대 등을 제안했다.

또한 박찬대 의원은 "을의 위치에서 피해를 겪고 있는 대리점주들의 사례를 듣고 공감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 대리점이 처한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법률 제·개정 방안을 만들어 나가는데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