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17개월 된 여자 아이를 때려 한때 혼수상태에 빠지게 한 50대 돌보미에게 법원이 '중상해' 혐의를 인정,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2일 아동복지법 위반 및 중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돌보미 J(52·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지만, 피해자 아버지와의 통화내용, 의료진 등의 진술로 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며 "아동을 보호해야 할 돌보미가 오히려 신체적 학대를 한 것으로 피해가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판시했다.

 
또한 이어 "아동학대는 일방적인 폭력으로 아동의 정신적 상처는 물론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는 범죄"라며 "'훈육을 위한 체벌'이라는 명분으로 이뤄져 온 아동 학대는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하는 주범으로 더는 용납해서는 안된다"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돌보미인 J씨는 지난해 7월12일 오후 7시부터 같은달 14일 낮 12시45분 사이 원주시 태장동에서 생후 17개월 된 A(2)양을 돌보던 중 칭얼거리며 말을 듣지 않자 주먹과 손바닥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다.

당시 A양은 한때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수술을 받고 깨어났으나 오른쪽 다리가 마비되는 보행 장애와 한쪽 눈의 이상 증세를 보였다.

한편, J씨에 대한 공소장에 중상해죄를 추가한 검찰은 지난달 24일 열린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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