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한복판에서 한 남성이 벌거벗은 채로 거리를 활보하는 장면이 시선뉴스 제보자에 의해 공개 됐다.

경기도 화성의 모 정류장 근처. 제보자에 의하면 매일 같은 시각 벌거벗은 채 마치 운동하듯 뛰는 이 남자는 사람들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거리를 활보한다고 한다. 이로 인해 주변사람들은 눈살을 찌푸리며 불쾌감을 느꼈다고 한다.

이에 경기 화성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야기 시켰기 때문에 공연음란죄(公然淫亂罪)에 해당한다. 만약에 신고 되면 현장에 출동해서 지구대의 지원을 받아 현행범으로 체포 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공연음란죄란 형법 245조(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 죄로 공공연하게란 불특정(不特定) 또는 다수인이 지각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현실로 지각되었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음란행위는 성욕을 흥분 또는 만족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람에게 수치감·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하지만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처벌을 받지 않은 사례도 있다. 지난 2012년 7월 26일 춘천MBC에 의해 보도된 춘천 편의점에서 발생한 나체남 사건.

벌거벗은 남성이 여성 점주가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행패를 부려 충격을 줬지만 이 남성은 ‘정신이상자’라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정신병원경력이 있으면 보호조치 처벌이나 다른 처벌조치에 의거 할 수 있다. (공연음란죄 등)조항에는 해당이 되지만 처벌 대상은 안된다.”라고 전했다. 즉 죄는 인정되지만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뜻이다.

과연 벌거벗은 채로 거리를 활보하는 사람 중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

‘정신이상자‘라는 이유로 공연음란죄로 입건조차 하지 못한다면 그로인해 피해 받은 일반 시민들은 무엇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공연음란죄를 비롯한 성(性)관련 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다.

자칫 성폭력으로까지 볼 수 있다는 나체 사건들.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시민들을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좀 더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법률이 필요할 것이다.



매주 방영될
시선은 PD의 눈을 통해 세상을 보는 우리시대의 정직한 목격자로 시청자들에게 공감, 진실로 찾아 가는 시사고발 교양프로그램 이다
.

현 사회를 특정 짓는 세태와 이슈에 대해 진지하고 깊이 있는 접근을 통하여 성역 없는 비판과 고발을 통해 비리와 부패가 없는 맑고 밝은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이 같은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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