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음주 측정 시점에 따라 혈중 알코올농도가 법적 기준치를 넘었더라도 무조건 음주운전으로 볼 수 없다는 청주지법의 이례적 판결에 누리꾼들의 반응이 뜨겁다.

법적 기준에 따른 명확한 구분은 당연하다는 의견과, 현실을 도외시한 탁상판결이라는 비판이 엇갈린 속에서 향후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최근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고 28분 뒤 음주측정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59%가 나온 A(54)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음주 시작 시각, 음주 속도, 안주 섭취 여부, 체질 등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 음주측정 수치와 달리 사고 당시는 법적 기준치인 0.05% 이하일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하지만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상고, 대법원의 판단을 요구했다.

이번 재판 결과가 알려지자 누리꾼들의 반응이 뜨겁다. 음주운전에 대한 법 집행 수치가 정해져 있는 만큼 당연한 판결이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무죄가 확정된다면 모든 음주 운전자가 음주 측정시간을 지연시키는 등 비슷한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한편 음주 단속 활동을 펼치는 일선 경찰도 이번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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