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횡단보도 정지선 단속이 강화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5일부터 SNS에는 횡단보도 정지선 단속 관련 글이 연이어 개제됐다. 경찰 5천 명이 투입돼 횡단보도 정지선 단속에 집중한다는 내용이었다.

 
운전자는 신호등 빨간 불에 진입해 횡단보도 위에 정차할 경우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파란 불에 횡단보도에 진입한 후 보행자 신호가 바뀐 경우에도 보행자 횡단방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때도 범칙금 6만 원과 함께 벌점 10점을 받게 된다.

한편 꼬리물기는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1월1일부터 차량의 횡단보도 침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지식교양 전문미디어 - 시선뉴스
www.sisunnews.co.kr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