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사무처 법제실과 공동으로 4월 6일(금)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성년후견제 도입에 따른 결격조항의 정비 현황과 개선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시선뉴스DB

성년후견제는 기존 행위무능력자 제도가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기보다는 법률상의 권리를 제한, 박탈하여 이들을 사회적으로 배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비판에 대한 반성적 고려의 결과로,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잔존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회통합을 유도하기 위하여 2013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성년후견제 도입 이후 개별법상 결격조항과 관련하여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용어만 바꾸어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치환하는 것은 이러한 성년후견제 도입의 취지에 반하고, 피후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장애인에 대한 불필요한 낙인효과를 발생시키며, UN장애인권리협약 등의 취지에 반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세미나는 성년후견제도 도입 이후 약 300개에 이르는 개별법상의 결격조항 정비 현황 및 해외 입법 동향 등을 살펴보고 결격조항 재정비 대안 등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기획되었다. 

한편 이번 세미나의 종합토론에서는 문흥안 한국가족법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고, 김수정 부장판사(서울가정법원), 이진수 법무심의관(법무부), 은종군 관장(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박광우 과장(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조사2과), 이혜미 법제관(국회사무처 법제실)이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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