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방배초 인질범이 구속된 가운데, 그의 처벌 수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방배초에서 인질극을 벌였던 인질범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일 방배초 인질범은 경찰에 구속됐다.

방배초 인질범의 구속 이후 그의 처벌 수위도 관심이다. 특히 방배초 인질범이 약간의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죄의 처벌이 감경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이와 관련해 YTN라디오 ‘수도권 투데이’에 출연한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망상적 사고가 분명히 있다”고 방배초 인질범에 대해 진단했다.

이 교수는 “피해망상일 수도 있고 이 범인이 과거 조현병 치료를 받은 적은 분명히 있는 것 같다”면서 “뇌전증 4급 판정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시시변별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냐하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렇게 된다면 형사 책임 무능력자가 되어 처벌 감경 받을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 교수는 “좀 더 면밀한 정신 감정이나 법적 판단이 따라야 한다”면서 “현재 혐의는 인질 강요죄와 특수 건조물 침입죄다. 인질 강요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형이다. 결국 시시변별능력, 온전한 정신 능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안 받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조현병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형이 감경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판사가 설령 정신과 의사가 일정한 정신적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판사가 이 증명서에 반드시 귀속되는 건 아니다”라며 “범행 전후 상황, 평상시 언동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범행 당시 이성적 능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판단하기 때문에 이것은 재판 단계에서 지켜봐야 할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구속된 방배초 인질범은 국가유공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것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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