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25일 여중생 제자를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던 전직 모 중학교 교사 서정윤(58)씨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

서씨는 지난해 11월 담임을 맡고 있던 학생을 상담을 한다고 교사실로 입을 맞추는 등의 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직하던 학교에서 해임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했고 증거를 종합할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교사로서 제자를 상대로 추행한 만큼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전했다.

▲ 전 중학교 교사이자 베스트셀러 시인 서정윤씨

검찰은 서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서씨는 300만부가 넘게 팔린 베스트셀러 시집 '홀로서기'의 작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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