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 타인 명의를 도용한 대포폰을 사용 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전망이다.

23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자금을 제공하거나 융통해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를 넘겨받아서 이용하거나 알선, 광고, 중개, 권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2분기 중 제정하기로 했다.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법행위를 하는 등의 휴대전화 개통 사기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이다.

이에 미래창조과학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대포폰 이용자에 대해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 경우 주민등록증 소유자가 직접 개통한 대포폰을 이용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

전기통신사업법 상 대포폰 명의대여자에 대한 처벌근거는 제30조에 마련돼 있지만 타인 명의의 이동전화를 이용해 불법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단, 대포폰을 개설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면 형법상 사문서 위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주민등록법 위반죄로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더불어 대포폰을 이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는 6월 국회에서 본 대포폰 이용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면 휴대전화 개통 사기를 방지하고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한 범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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