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자동차를 사는 방법 중 하나인 ‘중고차 구매’. 중고차를 구매하면 비용 절감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이점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중고차 구매를 망설인다. 이유는 혹시 침수나 큰 사고를 당해 수리된 자동차를 잘 모르고 구매하는 것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서다. 특히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어 왔기 때문에 많은 소비자는 중고차 구매를 어려워하는데, 이에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다.

“폐차이행확인제 실시”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침수나 심각한 사고로 폐차될 전손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불법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4월 1일부터 폐차이행확인제를 실시했다. 폐차이행확인제는 보험사가 전손처리 한 차량 중 파손 정도가 심한 차량을 폐차장에 넘기면, 정부가 해당 차량 목록을 직접 관리하여 폐차장이 해당 차량을 실제로 폐차처리 했는지 확인하는 제도이다. 

[사진/픽사베이]

“전손처리 차량 중고차 시장 불법 유통 차단”
홍수 등으로 인한 침수나 심각한 사고로 차량에 손상이 발생해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한 경우, 보험사는 해당 차량을 전손(전부손해)처리해 보험가입자에게 차량가액을 지급한 후 차량을 폐차장 등에 처분함으로써 손실을 보전하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일부 폐차업자들이 해당 차량을 폐차하지 않고 정상 차량으로 둔갑시켜 중고차 시장에 불법으로 유통시켜 국민안전 위해에 대한 불안과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폐차말소/재등록-재유통 원천 차단”
국토부는 이러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보험사로부터 폐차 대상 차량목록을 전달 받고, 해당 차량을 인수한 폐차업자가 기한 내에 제대로 폐차처리를 하였는지 확인/추적한다.이번 정부의 폐차이행확인제의 큰 두 가지 틀은 이렇다. 첫 번째 폐차업자는 폐차요청을 받은 경우 한 달 내에 폐차말소를 해야 한다. 두 번째 폐차말소 된 차량은 국내 재등록-재유통이 원천 차단된다.

“위반 시 형사처벌”
만약 폐차업자가 기한 내에 폐차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지자체를 통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한다. 그리고 해당 차량을 폐차하지 않고 불법유통 했을 경우에는 수사기관 고발을 통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한다. 

이번 폐차이행확인제 시행을 통해 침수/대형사고 등 전손차량 불법유통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되고 올바른 중고차시장과 폐차시장 질서 확립의 기틀이 다져지기를 기대한다. 더 나아가 소비자가 중고차 구매에 대해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정부의 ‘중고차시장과 폐차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이 꾸준히 마련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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