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광재 기자]  22일 오전 현재 사망 105명, 실종 197명의 대형 사고로 이어진 세월호 사태는 우리나라에서 위기상황이 닥쳤을 때 컨트롤타워가 어떻게 동작되는지에 대한 부끄러운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위기 상황에 따라 3천 개가 넘은 위기관리 매뉴얼이 있고, 이번 세월호 사고와 같은 대형 해양 재난사고의 경우 해양경찰에서 주관하고 소방본부와 지자체는 측면 지원하는 수준의 위기관리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여러 부처에서 대책본부가 마련되고 대책본부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우왕좌왕하며 배가 산으로 가는 사태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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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해양수산부가 사고 발생 후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세웠으나 곧 관련 업무를 안전행정부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인계했다. 하지만, 중대본이 탑승객 숫자 발표 등에서 실수를 거듭하자 총리실은 정홍원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범정부사고대책본부(범대본)를 수립해 관련 업무를 총괄했다. 그러나, 범대본이 구조반의 세월호 진입여부를 잘못 발표해 지탄을 받자 정부의 공식 창구를 해경에 넘긴다고 발표해버렸다.

<침몰하고 있는 세월호에 해경 함정이 접근하고 있다. 사진제공 : AP>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에 보면 제14조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에서 관련된 사항들을 총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고, 이번 사건에서도 중대본이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해 해경, 해수부, 안행부 등 관련 기관들을 동원해 체계적인 구조작업이 진행되도록 지휘했어야 한다.
하지만, 한 방송에 출연한 국가위기관리전문가 이재은 충북대 교수는 중대본이 관련 전문가가 아닌 일반 행정 관료로 구성돼 있어 업무를 조정하거나 총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고 단순히 정보를 취합해 브리핑 할 정도의 수준 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결국, 앞으로 우리나라에 어떠한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컨트롤타워 없이 이번 사건과 같이 우왕좌왕하는 국가의 대책을 바라만 봐야한다는 결론인 것이다.

사건이 커지자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많은 관료 및 전문가들이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재난청’의 신설까지 이야기 하고 있으나, 이는 옥상옥(屋上屋)이 되거나 현존하는 중대본의 재탕이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관련 법령에 근거한 컨트롤타워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있다.
법에 명시된 컨트롤타워인 중대본을 갈 곳 없는 관료들로 채우지 말고 실제 전문가들로 조직을 꾸리고 상황 발생시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게 위상을 격상시켜야한 한다.

이러한 인재로 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박검사를 위시한 장치, 장비들에 대한 불시 안전점검 및 이에 대한 조사, 고발 권한을 부여해 관행으로 치부되는 ‘눈 가리고 아웅’식의 검사를 적발할 수 있도록 하고, 적발될 경우 피검사자는 물론 검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령 정비 또한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분야별 전문가를 반드시 상주시켜 재난상황이 발생에 대비한 훈련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관련부처 및 모든 기관이 중대본의 지시를 따를 수 있도록 비상시 특수권한을 부여해 체계적인 구조 및 복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거나 비리사건이 터지면 반드시 언급되는 단어가 ‘관행(慣行)이다. 우리나라는 성문법에 따른 법치국가이다. 관행은 법 아래에 있어야 한다. 법을 벗어난 관행은 당연히 없애버려야 할 악습이다.

관행에 따라 행해져오던 봐주기식 점검이나 검사는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이러한 봐주기식 관행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희생되어야 하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의 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한다면 불편하고 시간이 오래 소요되고 비용이 더 많이 들더라도 규정대로 점검하고 규정대로 처벌하는 문화가 정착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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