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는 시선뉴스 국회출입기자가 한 주간 이슈가 되었던 국회와 국회의원의 중요 이슈를 선택하여 독자에게 알리는 기사입니다. 

[시선뉴스 이호] 

<기자가 선정한 오늘의 국회의원>
소병훈 의원 “소방관 일선 현장에서 피소에 대한 두려움 커”

소병훈 의원 SNS

27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갑))은 소방공무원이 소방차량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강제로 처분할 때 물건 등의 파손을 포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강제처분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마련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소방활동 등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화재의 예방조치, 소방활동 종사명령, 강제처분, 피난명령,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방차량의 통행과 활동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키는 강제처분을 하는 경우 소방관이 그 과정에서 파손되는 차량과 물건 등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등의 부담을 우려하여 적극적인 강제처분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 여전히 정확한 규정이 없어 어느 정도까지 강제처분이 인정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서지 않기 때문이다. 

소병훈 의원은 이에 “지난해 12월 관련 법률이 일부 개정됐고, 소방당국이 앞으로 강제처분을 대비한 손실보상의 구체적 절차와 강제처분 지침을 마련한다고는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 체감하는 피소에 대한 두려움은 절차와 지침만으로는 해소되기 어렵다. 보다 명확한 규정을 통해 촌각을 다투는 현장에서 소방관의 정당한 직무수행이 보장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 호 국회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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