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임금은 노동의 대가로 받는 금전으로 노동자가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이다. 당연히 임금이 체불되면 노동자는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게 되므로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에게 형사 처벌을 한다.

이처럼 임금은 노동자에게 있어서는 매우 절박한 목표인데 이를 무시했다가 큰 변을 당할 뻔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2일 오전 11시 30분쯤 김해시 구산동의 한 사거리에서는 한 도급업체 대표 A(56)씨가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이었다. 그런데 한 차량이 시속 120km의 속도로 달려와 그대로 A씨의 차량을 들이받았다. 

픽사베이

이 사고로 인해 A씨와 동승했던 C(51)씨가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고 A씨 차 앞에 있던 시내버스도 잇따라 추돌해 버스 기사와 승객 3명이 다쳤다.

A씨의 차량을 들이 받은 것은 바로 A씨의 하청으로 일을 했던 B(56)씨였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지난 2016년 8월에 부산지역 공사현장에서 일을 했는데 B씨가 밀린 인건비 2천만원을 주지 않아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임금이 체불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여 진정을 넣을 수 있다. 그리고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제재 사유가 재산 은닉이나 도주 등에 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체불을 하더라도 대부분 징역형이 아닌 체불액보다 낮은 금액의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체불임금의 일부만 주고 노동자와 합의만 하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즉 법을 위반해서 얻는 이익이 제재에 따른 불이익보다 크다 보니 임금체불을 하고 나 몰라라 식으로 배짱을 부리거나 선심을 쓰듯 일부만 지불하고는 맘에 안 들면 법대로 하자는 태도를 보인다. 

그리고 이런 일련의 과정 자체가 매우 오랜 시간을 동반하기 때문에 많은 노동자들이 돈을 받는 것을 매우 힘들어 하거나 포기하기에 이른다. 이번 사건의 경우는 그런 감정이 폭발하여 발생한 사건으로 그다지 보기 어려운 상황은 아니다. 임금체불 문제는 과거에 발생했던 살인사건의 주된 원인 중 하나기 때문이다. 

사업주가 돈이 없어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못한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노동자의 노동으로 인해 이익은 반드시 생기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사업주는 노동자를 고용할 이유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임금 지불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필수적인 행위이며 이를 불이행 할 시에는 노동자가 느낄 수 있는 고통 이상의 처벌이 이루어져야 체불 등의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다. 

B씨가 한 행위가 정당하다는 얘기가 아니다. A씨의 임금체불 행위가 그만큼 상대방에게 격한 분노와 원한을 축적시킬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는 의미다. 노동자의 상황이 어려울 때는 이 부분은 더욱 크게 다가올 수 있다.

노동자의 모든 생활은 임금을 기반으로 한다. 그 기반을 빼앗기는 것은 곳 생활을 빼앗긴다는 의미다. 사업주는 이 점을 절대 소홀히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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