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과거에 비해 소비자의 권익 보호 제도가 많이 발전한 만큼, 많은 상품들에 대한 교환이나 환불은 기준에 충족된다면 수월하게 이루어진다. 하지만 보험, 방문판매(피라미드식), 할부구매 등은 그 취소를 상당히 어렵게 여겨 포기하는 소비자가 많은데, 이 역시 쿨링오프제도가 있어 일정기가 안에는 취소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으니 알아두는 것이 좋다.

쿨링오프(cooling off)제도는 일정 기간 안에 소비자가 행한 계약을 취소해도 계약금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영어로 cooling off는 ‘냉정히’라는 뜻이다. 즉 계약 전 해당 상품에 콩깍지가 씌어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한 소비자가 일정 시간이 흐르고 ‘냉정함’을 갖고 판단했을 때, 후회가 된다면 취소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 것. 이러한 쿨링오프제도는 외판원/방문판매원의 끈질긴 권유나 친척/친구를 통한 의리성 계약 등으로 계약내용을 잘 알지 못한 채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사례들을 구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일정 기간 안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쿨링오프제도' [사진/픽사베이]

우선 쿨리오프제도는 가장 쉬운 예로 보험에 적용된다. 보험 판매원의 권유를 듣고 가입을 하고 보험료가 납입되었어도 업체별로 상이하지만 보통 10~20일 이내에는 무조건적인 계약 취소하고 납입 보험료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한 번 계약하면 수십년간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는 보험계약에서 쿨링오프제도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제도라 할 수 있다.

보험뿐만 아니라 일반 상품의 계약을 통한 할부판매, 방문판매 등에도 이 제도를 도입 실시하고 있다. 해약을 원할 경우 10일 이내, 피라미드식 판매의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판매회사에 계약 해지를 통지하면 되는데, 이때에는 꼭 증거가 남을 수 있도록 내용증명으로 판매회사에 통지해야 법으로 보호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쿨링오프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만약 계약을 체결(구매)한 지 10일(피라미드식 판매는 20일, 그 외 조건에 상이)이 지났거나 구매자가 물품을 이미 개봉하고 사용해 가치가 하락한 경우라면 쿨링오프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또 소비자의 실수로 물품이 사라지거나 훼손된 경우에도 제외되며, 마지막으로 가격이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쿨링오프를 행사하지 못한다.

한편 앞으로 쿨링오프제도는 회사에 사직서를 낸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해 수리가 되더라도, 근로자에게 2주의 숙려기간을 보장하고 필요시 사직서 철회가 가능하도록 ‘사직숙려제도’라는 이름의 쿨링오프제도가 정치권에서 언급된 것. 특히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5060 신중년' 세대를 위한 공약에 희망퇴직남용방지법과 함께 쿨링오프제가 담긴 바 있다.

장기간 부담이 되는 계약에 대해 취소할 수 있는 소비자 권리, 쿨링오프 제도. 특히 보험의 경우 수년에서 수십년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기 때문에 쿨링오프 제도는 필수적이다. 특히 사회초년생의 경우 이율만 보고 큰 금액으로 가입하는 ‘연금보험’의 경우 쿨링오프 제도 기간을 잘 알아두고, 장기간 납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결혼/출산/퇴사 등)된다면 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이 좋다. 단, 무엇이든 제도에 기대기보다 소비 전에 여러 상황과 가치를 대입해보는 현명한 소비가 먼저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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