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나현민기자의 CAR스토리] 현대인들은 살면서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신이 몰던 차량을 팔거나 또는 중고차를 구입하는 경험을 한 번 이상 할 것이다.

하지만 판매나 구입에 있어 그 과정에 대한 지식은 경험하지 못하고서는 알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이번에는 이런 과정을 2회에 걸쳐서 자신이 소유하던 차량을 중고업자에게 판매하는 과정과 중고차 시장에서 차량을 구입하는 과정을 알아보고 그 중 주의해야 할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겠다.
 

 

먼저, 이번 시간에는 내가 타던 차량을 중고매매시장에 판매하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자.

1.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시세를 인터넷을 통해 대략적이라도 알아본다.
▶ 우선 무사고 차량의 시세를 기준으로 알아보고 만약 자신의 차량이 사고경험이 있다면 약간의 감가는 고려하여야 한다.
▶ 인터넷에는 수많은 허위광고 사이트들이 있으므로 이 점을 주의하며 시세를 파악하자.

2. 가까운 중고차매매시장에 방문한다. 그리고 적어도 두 군데 이상 견적을 받아본다.
▶ 이 경우 아는 딜러나 지인이 없는 경우를 가정한다. 만약 아는 딜러나 중고차업자가 있다면 방문하여 견적을 알아보고 판매하면 된다.

3. 차량 대금을 받고 해당 차량을 인도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잘 챙겨둔다.
▶ 차량을 인도하는 시점에 매매계약서(해당 상사의 사원증을 확인하고 가급적이면 그 사업체에 가서 작성하는 것이 좋다)를 반드시 작성한다.

특히 매매계약서상에 어느 기일까지 해당 매매상사 앞으로 명의이전(현차주  매매상사 또는 다른 사람에게로)을 하는 지 명시하고 확인받는다. 자동차는 움직이는 물건이다. 그러므로 차량을 판매하여 인도를 하였다면 명의이전을 가급적 빨리 하는 편이 좋다.

4. 차량의 명의이전이 되었다면 이전된 등록증의 사본을 받는다.
▶ 이전된 등록증에는 차량의 소유주가 내가(판매자) 아닌 새로운 소유주(상사 또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새로 발급 받은 사실이 명시되어 있다. 소유권이 이전된 날짜가 기입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챙겨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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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약서이전된 등록증 사본을 내차의 판매를 담당했던 사원의 명함과 함께 잘 챙겨둔다.
▶ 자동차를 판매하였다는 증빙서류로써 만약 차량을 인도한 후에 그 차량이 문제(교통사고 등)를 일으켰을 때 그 시점에 내차가 아니라는 법적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 이전된 등록증을 보험사에 팩스로 넣어주면 보험 해약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자신의 차를 보다 더 높은 가격을 받고 싶을 것이다. 그래서 인터넷이나 근처의 중고차매매시장을 방문하거나 한다. 평소 알던 딜러나 중고차 관련의 직종에 있는 지인이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욱 많을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필자의 경험상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1. 차량을 판매하는데 얼마정도의 금액에 연연하지 말 것.
2. 가장 중요한 것은 차량을 판매하였다면 명의이전을 가능한 빨리 해야한다는 것이다.

가령 차량은 대금을 받고 넘겼지만 명의이전이 되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된 상태에서 사람이나 물건을 치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내가 낸 사고도 아니지만 그 책임을 전부 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된다.  
실제로도 법원 판례에서 차량을 판매하였지만 명의가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을 하다 인사사고를 낸 경우 명의자가 일정부분 보상을 해준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다음시간에는 중고차 매매시장에서 자동차를 구입하는 과정과 주의할 점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자동차에 관한 궁금한 내용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자동차의 모든 것'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페이지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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