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나현민기자의 CAR스토리] 여러분들은 자동차의 사고와 무사고의 기준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해답을 찾기위해 필자가 평소 알던 지인들에게 질문을 하고, 인터넷을 검색하였지만 그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답을 찾기란 쉽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의 사고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우선 사고 유무를 생각한다면 우리들은 흔히 중고차를 떠올릴 것이다. 하지만 현재 길거리를 주행하고 있는 자동차는 모두 중고차라 할 수 있다. 즉 신규등록을 마친 차는 그 이후로 모두 중고차가 된다는 것이다.
이 점을 유의하며 지금부터 사고 기준을 자동차관리법의 관련 법규를 통해 알아보자.

로그인이 필요없는 공감손가락을 클릭~*
더 많은 독자들이 볼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법규를 제정하여 자동차의 사고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자동차 관리법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와 ‘제2절 제120조’의 내용을 살펴보면 자동차매매업자(딜러포함)는 자동차의 매매 계약 전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할 사항을 정하고 있다.

첫째. 우선 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별지 제 82호 서식)를 확인하면 알 수 있다.  
둘째. 해당 자동차의 압류 및 저당 사항 역시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다. (자동차등록원부 - 원부에 관한 기사는 이전 기사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서류 중에 자동차의 사고 유무를 확인 할 수 있는 것이 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이고 그 양식은 다음과 같다.

▲ 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별지 제82호 서식)

여기서 주목할 것은 기록부의 뒷면 ‘성능·상태 점검의 보증에 관한 사항’이다. 항목 중 4번을 보자.

 

이 내용을 쉽게 이야기한다면 자동차의 보닛(bonnet), 휀다, 도어(문), 트렁크, 범퍼 등과 같이 단순하게 교환이 가능한 부분은 ‘무사고’에 속한다. 하지만 자동차의 뼈대 즉, 앞의 부분들을 제외한 교환이 불가능하고 절단이나 용접 등을 할 경우에는 ‘사고’로 간주한다는 내용이다.

더 쉽게 말하자면 볼트를 풀고 교환할 수 있는 부분은 무사고로, 불을 데어 용접이나 판금을 해야하는 부분은 사고로 표기하는 것이다.

예전부터 사고차를 무사고로 속아서 구입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한 일부 악덕 매매업자들에게 피해를 당한 경우를 많이 보았다. 하지만 이런 기본 지식을 알아 둔다면 소비자들도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관련법규에 도움을 주신 경기도 수원시청 담당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다음시간에는 자동차의 매매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페이지 고정.

지식교양 전문미디어 - 시선뉴스
www.sisunnews.co.kr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