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지영] 반려동물 인구가 천만 시대에 이르렀다. 이에 반려견 놀이터, 반려동물산업박람회 등 관련 산업 규모가 점점 커지는 것은 물론 반려 동물과 관련된 문제들도 점차 부각되고 있다.

특히 지난 한 해 유명인이 키우는 반려동물에게 물린 사람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해 펫티켓(반려동물을 키울 때 지켜야 하는 예절) 논란이 확산되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처벌과 규제 등을 강화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이에는 일명 ‘펫파라치’ 제도도 포함되어 있다.

출처/픽사베이

‘펫파라치’는 반려동물을 뜻하는 펫(pet)과 파파라치(paparazzi)의 합성어로 반려동물 미등록 등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이다. 포상금은 1건당 최대 20만원으로 오는3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렇다면 펫파라치의 단속 대상에는 무엇이 있을까?

먼저 인식표(동물등록) 및 리드줄 미착용이다. 이때 리드줄 길이 제한은 없는데, 2019년부터는 리드줄 길이를 2m로 제한할 예정이라고 한다.  

다음은 대변 미수거이다. 이때 소변은 의무수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데 다만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 공간 및 평상/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에 본 소변에 한해서는 즉시 수거해야 한다.

또한 지정 맹견이 입마개를 미착용 했을 때도 펫파라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때 동물보호법상 맹견의 종류는 도사견/아메리칸 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트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테리어/로트와일러 그밖에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 등이다.

마지막으로 3개월 이상 된 반려견을 등록 하지 않은 경우도 그 대상이 된다. 여기서 반려동물등록제란 3개월 이상의 개를 전국 시/군/구청에 등록하는 제도로 2014년부터 시행되었다. 동물에 내장형 마이크로칩 또는 무선식별장치나 등록인식표를 부착해 등록 가능하며 등록 후에는 동물등록증이 발급된다.

펫파라치 제도는 단속 인력부족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신고를 하려면 반려견 보호자의 이름, 연락처 등을 알아야 하는데 사실상 이것이 쉽게 이뤄질지는 의문인 상황이다. 시행을 앞두고도 펫파라치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펫파라치 제도가 펫티켓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를 시작으로 반려동물 보호자의 책임의식 고취와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환경 및 문화를 만들기 위한 논의가 계속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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