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지영] 반려동물 인구가 천만 시대에 이르렀다. 이에 반려견 놀이터, 반려동물산업박람회 등 관련 산업 규모가 점점 커지는 것은 물론 반려 동물과 관련된 문제들도 점차 부각되고 있다.
특히 지난 한 해 유명인이 키우는 반려동물에게 물린 사람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해 펫티켓(반려동물을 키울 때 지켜야 하는 예절) 논란이 확산되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처벌과 규제 등을 강화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이에는 일명 ‘펫파라치’ 제도도 포함되어 있다.
‘펫파라치’는 반려동물을 뜻하는 펫(pet)과 파파라치(paparazzi)의 합성어로 반려동물 미등록 등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이다. 포상금은 1건당 최대 20만원으로 오는3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렇다면 펫파라치의 단속 대상에는 무엇이 있을까?
먼저 인식표(동물등록) 및 리드줄 미착용이다. 이때 리드줄 길이 제한은 없는데, 2019년부터는 리드줄 길이를 2m로 제한할 예정이라고 한다.
다음은 대변 미수거이다. 이때 소변은 의무수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데 다만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 공간 및 평상/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에 본 소변에 한해서는 즉시 수거해야 한다.
또한 지정 맹견이 입마개를 미착용 했을 때도 펫파라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때 동물보호법상 맹견의 종류는 도사견/아메리칸 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트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테리어/로트와일러 그밖에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 등이다.
마지막으로 3개월 이상 된 반려견을 등록 하지 않은 경우도 그 대상이 된다. 여기서 반려동물등록제란 3개월 이상의 개를 전국 시/군/구청에 등록하는 제도로 2014년부터 시행되었다. 동물에 내장형 마이크로칩 또는 무선식별장치나 등록인식표를 부착해 등록 가능하며 등록 후에는 동물등록증이 발급된다.
펫파라치 제도는 단속 인력부족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신고를 하려면 반려견 보호자의 이름, 연락처 등을 알아야 하는데 사실상 이것이 쉽게 이뤄질지는 의문인 상황이다. 시행을 앞두고도 펫파라치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펫파라치 제도가 펫티켓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를 시작으로 반려동물 보호자의 책임의식 고취와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환경 및 문화를 만들기 위한 논의가 계속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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