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나현민 기자의 CAR스토리] 지난 시간에는 나의 자동차가 어떤 법을 어겼는지, 현재 어떠한 내역의 과태료가 압류되어 있는지를 ‘자동차등록원부’를 통해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했다.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등록 원부를 확인하여 납부하는 방법과 압류를 해지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우선 자동차등록원부를 보면 내 자동차가 처음 출고된 날짜와 각종 재원을 확인 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내 자동차의 모든 과태료와 압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먼저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위반하는 것 중 하나인 ‘주정차과태료’를 알아보자.

원부상에 주정차 과태료에 대한 압류가 있다면 주정차 단속에 걸리고 난 후 과태료를 내지 않은 것이다(이미 납부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압류가 되어 있을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는 납부한 사실을 해당 구청에서 미처 확인을 못하고 압류를 한 경우이기 때문에 해당 구청에 전화를 하여 입금을 확인하면 바로 해지가 가능하다).

원부를 확인하면 압류를 한 해당 구청과 부서를 확인 할 수 있다. 자동차등록사업소나 구청의 민원실에 가면 바로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할 수 있지만 하루가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는 것은 참으로 귀찮은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중 압류를 해지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전화통화를 이용한 방법이므로 이를 소개하면

1. 해당 구청이나 부서에 전화를 한다. 
2. 본인과 자동차를 확인 후에 금액을 알아본다(자신이 위반한 일시도 확인 할 수 있다). 
3. 금액을 알아본 후 입금할 계좌를 확인한다(계좌는 해당 구청의 본인 계좌로 가상계좌가 개설된다. 
예: 00은행 123-455-67 00구청 나현민 40.000원). 
4. 해당 금액을 입금한다(입금 후에 확인을 하고자하면 해당 구청이나 부서에 다시 전화로 확인한다).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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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서 압류는 도로에서 직접 딱지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 그리고 다른 압류들인 세금미납, 검사과태료, 보험 과태료 등도 동일한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 지금은 인터넷이나 해당 사이트를 통한 압류해지 방법이 있지만 필자는 해당 공무원과 대면하며 이야기하는 방법이 보다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법을 주로 사용하였다. 

- 원부상에 주정차 압류나 다른 압류들이 하나만 되어 있더라도 확인을 하는 것이 좋다. 그 이유는 내가 주정차위반을 10번 하더라도 해당 구청이나 부서에서는 원부상 하나의 압류만 해 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즉, 하나의 압류에 10개의 과태료를 담아둘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 시간에는 ep2의 허위매물에 관한 기사 중에 이야기하지 못하였던 ‘허위매물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다. 페이지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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