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13일 급여비용 지급기한을 초과할 경우 의료기관에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의료급여 대상자들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도 본인부담금이 없거나 매우 적다. 현행법상 의료기관은 의료급여비용을 지자체장에게 청구하고, 급여비용심사기관이 청구 비용을 심사 후,  지자체장은 지체 없이 급여비용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출처_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sns

하지만 2010년 이후 급여비용 지급재원인 의료급여기금의 부족으로 매년 연말 청구된 금액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이나 다음해 예산으로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7년 미지급 진료비는 전년2,941억보다 36% 증가한 4,000억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발의된 개정안은 급여비용의 심사내용을 통보 받은 지자체장이 10일 이내에 의료기관에 급여비용을 지급하고, 기한 경과 후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24의 범위에서 의료기관에 이자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한편 최도자 의원은 “‘외상진료비’로 불리는 미지급 진료비로 인해 의료기관의 경영손실만 가중되고 있다”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안정적인 의료보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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