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나현민 기자의 CAR스토리] 나의 자동차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리고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한다면 얼마나 자세히 알고 있을까?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신호위반, 주정차위반, 검사 과태료, 보험 과태료, 세금미납 등과 같은 법위반에 대한 사항들을 일일이 체크하는 것은 쉽지 않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비록 내가 운전을 하거나 가족이 운행을 하는 자동차 이지만-어떠한 전과(^^좀 표현이 과하지만)를 가지고 있는지 알기가 쉽지 않다.

이번 시간에는 내 자동차의 전과를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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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출생을 하면 출생신고를 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전입신고를 하게 된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없어야겠지만 법을 위반하면 처벌을 받게 되고 그에 따른 기록(전과)이 따라다니게 된다.

자동차도 사람과 비슷하다. 자동차의 출생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것을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자동차등록원부’라는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 서류는 자동차의 출생이 언제인지 첫 소유주부터 몇 명의 주인을 만났는지, 또는 어떠한 법을 위반해서 과태료가 있는지 상세히 알 수 있다.

때문에 자동차등록원부는 신차를 운행하는 사람보다 중고차를 구매해서 운행하는 사람에게 더욱 중요한 서류인 것이다.

자동차등록원부는 해당 지역의 자동차민원실이나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발급 받을 수 있고,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대국민자동차포털(http://www.ecar.go.kr/)에서 신청하여 발급 받을 수 있다.

직접 방문하여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발급 받을 차량의 소유주, 차량번호, 등본상 주소지를 확실히 알고 가야한다.

하지만 바쁜 일상에서 일부러 시간을 내어 방문하는 것보다는 인터넷으로 쉽게 발급받아 확인하는 방법을 추천한다.
그 방법은 바로 대국민포털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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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이트에서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인적사항(차량소유주이름, 주소, 차량번호)만 정확히 알면 편리하게 원부를 발급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필자가 걱정하는 점이 한가지 있다면,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누구라도 신청및 발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다음시간에는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되어 있는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고 압류가 되어 있다면 과태료를 수납하고 해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페이지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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